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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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보기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이란?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중 ADHD나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의 심리 정서적 회복을 도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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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입양 또는 가정위탁 아동에 해당하시나요?
  • 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 현재 공공이나 민간으로부터 다른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연장보호 아동에 해당하시나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국내입양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인 경우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 및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공 및 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이어야 하며, 중복 지원은 제외됩니다.
  • 과거에 심리치료 경험이 있더라도 치료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아동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치료를 받았더라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아동 또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심리검사비 1회 20만 원 지원 (단, 종합심리검사 Full Battery의 경우 예산 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각 월 20만 원 이내 지원 (월 4회 이상, 1회당 50분 내외 원칙)
치료비 추가 지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 원 이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
교통비 아동 및 보호자 월 2만 원 이내 지원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자 우선 지원하며,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

아동의 증상에 따라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별하거나 혼합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70&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지원 연장 신청 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전화문의: 1577-1406
  • 가정위탁지원센터: 02-6283-0200
  • 아동권리보장원: 1577-1406 | 040
  • 가정위탁지원센터 누리집: www.fostercare.or.kr/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www.ncrc.or.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다른 곳에서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공공이나 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이 제외되어 신청이 어렵습니다.

Q. 만 18세가 넘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이나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며 연장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12개월 이내로 지원되며, 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공식 신청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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