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그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 한 달 동안 지출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셨나요?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이 아닌 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으셨나요?
- 타 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의료비 지원,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소아암 지원 사업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는 진료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 요양병원(정신병원 및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제외)에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비용은 제외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급여가 발생했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의료급여 1종 |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보상 |
| 의료급여 2종 |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보상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 금액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종 산정된 지급 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73&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금 일부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상세 신청 절차 및 기간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본인부담금 일부지급청구서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213UUWBM2018280021429383&atcflSn=1 에서 다운로드 가능)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누리집: http://www.129.go.kr
- 복지로: https://bokjiro.go.kr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 제7조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Q. 다른 복지 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았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이중지급 금지 규정에 따라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Q. 모든 병원비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등 특정 항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보상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지급되나요?
A. 의료급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지급 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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