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2026 | 대상·혜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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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금액 보기
📑 신청 방법 보기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직접 선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일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1순위(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및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
  •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 중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I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인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정이며, 신혼부부 II 유형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 소득 기준(국가데이터처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소득 50% 기준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기준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기준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일반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도심 내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I, II 유형에 따라 전세임대 지원
다자녀 및 소년소녀가정 두 자녀 이상 양육 가구 및 소년소녀가정,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전세임대 주거 지원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 선정 기준 및 지원 한도액은 대상자 유형별 공고 및 관련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69&wlfareInfoReldBztpCd=01)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지침 및 서식을 참고하여 접수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http://www.lh.or.kr) 및 대표 누리집을 통해 세부 모집 공고와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3.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용 전세주택지원신청서 등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신혼부부 대상 유형)
  • 전세주택지원신청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친인척·일반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 해당 시)
  • 전세주택지원신청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용 해당 시)
  • 기타 자격 증빙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및 소득·자산 관련 증명서류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 대상의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Q.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과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복지로 누리집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및 신청이 가능하며, 1600-100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공식 신청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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