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 효사랑 지원금이란?
수원시에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혜택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만 85세 이상의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 수급 기준: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1인당 분기별 60,000원 지급 |
| 지급 시기 | 분기 종료 익월인 4월, 7월, 10월, 12월 20일에 지급 |
본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접수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별지 제1호 서식인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세요.
- 구비 서류: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지원금을 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시스템 열람 또는 직접 제출),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온라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479&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031-228-326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효사랑 지원금은 기초연금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Q. 수원시로 이사 온 지 6개월 되었습니다.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셔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