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 지원금 2026 | 대상·금액·신청

효사랑 지원금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 효사랑 지원금이란?

수원시에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혜택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만 85세 이상의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 수급 기준: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지원 금액 1인당 분기별 60,000원 지급
지급 시기 분기 종료 익월인 4월, 7월, 10월, 12월 20일에 지급

본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접수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접수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절차: 별지 제1호 서식인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세요.
  4. 구비 서류: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지원금을 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시스템 열람 또는 직접 제출),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5. 온라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479&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031-228-326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효사랑 지원금은 기초연금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Q. 수원시로 이사 온 지 6개월 되었습니다.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셔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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