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도수당이란?
수원시에서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며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80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노인과 함께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수원시 동일 주소지에서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경우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위의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를 신청한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가구당 반기별 50,000원 지급 |
| 지급 시기 | 매년 6월 20일 및 12월 20일 (연 2회) |
| 지급 대상 | 해당 가구의 자녀 (며느리, 사위 포함) |
본 수당은 효도수당 지급 대상 가구의 자녀에게 지급되며, 지급일 기준 거주 요건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접수 기간은 연중 상시로 운영됩니다.
- 접수 장소는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는 별지 제1호 서식인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478&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구비 서류로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 확인 가능),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031-228-326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80세 이상의 노인이 계셔야 하며, 3세대가 수원시 동일 주소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수당은 누가 받게 되나요?
A. 효도수당 대상 가구의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에게 지급됩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아닙니다. 접수 기간은 연중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