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려 사망자 장의비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제 처리 및 장의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정중히 모실 수 있도록 공공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인 및 외국인 사망자가 대상입니다.
-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시신 처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국내인 및 외국인 사망자가 포함됩니다.
- 최종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시신 처리 방법 | 화장 후 봉안 또는 산골처리 |
| 장의비 지원 금액 | 시신 1구당 80만원 지급 |
본 서비스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제공되며, 구체적인 집행 절차는 관할 지자체의 기준 및 계약된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관내 행려 사망자 발생 시 경찰을 통한 신원조회가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 검사를 통한 사인 수사와 법의감정위원회 및 경찰의 부검 및 검안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유족이 확인되고 장제 처리 의사가 있을 경우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합니다.
- 유족(시신인수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구에서 단가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 장제 처리를 진행하고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 상세 정보 및 온라인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705&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316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 사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네,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외국인 사망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가족이 있지만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 능력이 없거나 시신 처리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장의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시신 1구당 80만원의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