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이란?
남동구에서는 영주 귀국한 사할린한인분들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대상자분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영주 귀국하여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한인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갖춘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개인별 월 25,000원 |
| 지원 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
본 지원금은 사할린한인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본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사항이 없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69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032-453-5856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본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대상자 본인의 개인 계좌로 매월 25,000원씩 지급됩니다.
Q. 남동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남동구 조례에 근거하여 남동구 거주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반드시 남동구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