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에 맞춰 자녀 연령과 가구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원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청소년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은 72%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자녀의 연령 및 재학 여부(18세 미만, 고등학교 이하 재학 시 고3 12월까지 또는 22세 미만)를 확인하세요.
- 조손가족, 미혼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 포함)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그리고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및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일반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 포함)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25세~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원 |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지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지원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검정고시 학습비 및 교재비, 학용품비 등 학습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 및 가구원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소관
- 문의전화: 1577-4206
- 가족상담전화: 02-2100-6000
- 성평등가족부 대표번호: 1577-4206
- 공식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및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경우 고3 12월까지 혹은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소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가족과 지원 내용이 다른가요?
A. 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 단가가 더 높게 책정되며(0~1세 월 40만 원, 그 외 월 37만 원), 자립촉진수당 및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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