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와 유족의 가정을 재가보훈실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외부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도와드립니다. 2026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생활 수준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참전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대상 유족 여부 확인
- 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 질환이나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확인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또는 기준소득 160% 이하 여부 확인
- 65세 미만 국가유공자 본인 중 보훈병원/위탁병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자 또는 가정간호 대상자 확인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본인 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대상자: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및 부모, 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및 부모,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 65세 이상 선정 기준: 거동이 불편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827,221원 이하)
- 65세 미만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본인 중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 3개월 이상 포함) 또는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로서 생활수준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특례 조건: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등급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가사활동 지원 |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집안 청소, 환경정리, 세탁 등 집안일 지원 |
| 건강관리 지원 |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봉사,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
| 외부활동 지원 | 산책 동행, 개인 심부름 지원 등 외부 활동 편의 제공 |
| 생활용품 지원 |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노인 생활지원용품 지원 |
| 지역사회 연계 | 지역 사회 복지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연계 복지 서비스 제공 |
퇴원 후 요양 필요 상태가 해제되거나 요건이 변경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애국지사 및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98&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보훈청을 방문합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관할 보훈청에서 가구 소득, 건강 상태 및 생활 정도를 조사하여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가보훈실무관 배치 및 방문 복지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개인정보이용및제공 사전동의서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http://www.mpva.go.kr/)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http://www.mpva.go.kr/bovis/index.asp)
❓ 자주 묻는 질문 (FAQ)
Q. 65세 미만 국가유공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보훈병원이나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했거나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에 해당하는 65세 미만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생활수준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A. 재가보훈실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집안 청소 및 세탁 등의 가사 지원, 식사 수발과 말벗 등 건강관리, 산책 및 심부름 등 외부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Q. 소득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A. 애국지사,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에는 생활등급 기준에 관계없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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