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계획이란?
예산군에서 치매 환자의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돕기 위해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방지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주민등록 기준 충청남도 예산군에 거주하며 치매 등록자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주체가 구분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은 도비로 지원받고,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분은 군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령 제한은 없으나,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F0.7, G30, G31.00, G31.82) 진단을 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 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을 처방받아 치료 중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 |
| 지원 금액 | 월 3만원 이내 지원 |
| 지원 구분 | 중위소득 120% 이하(도비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군비 지원) |
치매 진단 코드와 치료제 성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군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매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동의 시 제외),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족 통장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경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를 준비하세요.
- 군비 대상자 추가 제출: 신청서 작성 이후 군비 지원 대상자는 매월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537&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041-339-612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중위소득 120%를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은 도비로, 120%를 초과하는 분은 군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어떤 약을 복용해야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성분의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어야 합니다.
Q. 신청 시 반드시 본인 통장 사본만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