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총 8회의 전문 상담을 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의 인정 또는 의뢰를 받은 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중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및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의뢰서를 제출한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자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로서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한 자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한 자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되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연계의뢰서를 제출한 자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으로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및 피해자 인정결정서를 제출한 자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
| 지원 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연장 불가, 당해 연도 1회만 신청 가능) |
| 상담사 유형 단가 | 1급 유형 1회당 8만 원, 2급 유형 1회당 7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소득 판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세한 기준은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진행합니다.
-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발급된 바우처를 사용하여 지정된 심리상담 제공기관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 신청 URL: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67&wlfareInfoReldBztpCd=01
📎 신청 서류 및 양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일 기준 구비)
- 기관 의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확인용)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시설재원증명서 및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해당 시)
- 동네의원 연계의뢰서 (해당 사업 지침에 따른 서식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및 피해자 인정결정서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해당 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장 (필요 시 작성)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콜센터: 1566-3232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심리상담 바우처는 총 몇 번 이용할 수 있나요?
A.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됩니다.
Q. 바우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유효하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당해 연도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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