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이란?
장애인이 이동 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보장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간 20만원 한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연간 10만원 한도 지원 대상: 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 (연간 200,000원 범위 이내) |
| 그 외 일반 등록 장애인 | 소모품 실 구입가 또는 실 수리비의 50% 지원 (연간 100,000원 범위 이내) |
지원 항목에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동모터, 바퀴, 기타 부품 등의 수리비가 포함됩니다. 단, 보장구 소모품 중 전지는 내구연한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판매업자 대행은 불가하며,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신청서〈서식1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결정: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장애인 여부, 지원 대상 장애 유형, 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중복 지급 여부와 전지 내구연한 등을 검토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수리의뢰서 발급: 지원 결정이 완료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리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합니다.
- 수리비용 청구: 수리 후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급청구〈서식3,4호〉를 통해 청구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자가 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경우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신청 URL: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86&wlfareInfoReldBztpCd=02
📞 문의처
-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339-8497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판매점에서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A. 아니요, 판매업자 대행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전지(배터리) 교체 비용도 지원되나요?
A. 네,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보장구 소모품 중 전지는 내구연한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나주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본 서비스는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Q. 수리비가 2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받으며, 그 외 대상자는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받습니다.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