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란?
3개월에서 12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고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환경을 제공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 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20% 지원 |
본 지원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이용자가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선결제합니다.
- 서비스 이용 이후,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개인 계좌로 지원 해당 금액이 환급됩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일까지 지원금 입금을 완료합니다.
- 상세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763&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064-728-2853
- 문의처: 010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달 20일까지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는 2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대상 아동의 연령 제한이 있나요?
A. 네,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