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이란?
서울특별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물론 물이용부담금까지 포함하여 매월 일정량의 요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5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감면 대상량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10톤) 이내 |
| 최대 감면 금액 | 월 최대 11,500원 |
| 항목별 세부 감면액 | 상수도 5,800원, 하수도 4,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 1명)은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 입주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방문 신청 절차: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자격 확인 후 신청하세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건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통보되어 감면 처리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비대면 자격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95&wlfareInfoReldBztpCd=02)에서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02-3146-1183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44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7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02-3146-50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상세 내용은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및 복지로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심한 장애인 감면 또는 독립유공자 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Q. 아파트처럼 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공동 사용 세대의 경우 세대당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Q. 장애인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하신 분은 이번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10톤) 이내의 수도요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 요금 차감 항목은 상수도 최대 5,800원, 하수도 최대 4,000원, 물이용부담금 최대 1,700원으로 산정되어 월 최대 11,500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월 수도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한 수량과 청구 요금 범위 내에서 항목별 감면액이 적용됩니다.
- 서울시 조례 기준에 따라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이사 등 신상 변동 시에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절차 로드맵
- 1단계: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2단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 접속합니다.
- 3단계: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메뉴 이용 또는 창구 방문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4단계: 신청 완료 후 관할 수도사업소 승인을 거쳐 다음 고지서부터 감면액이 차감 청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서울특별시 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자격 유지 여부 확인
- 수도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정확한 고객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본인 인증 수단 준비
- 타 지자체로 전출 시 기존 감면 해지 및 신규 전입지 신청 필요 여부 확인
- 공식 공고를 통한 최신 감면 절차 및 서류 확인
⚠️ 흔히 거절되는 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중지되었거나 행정망에서 수급권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서울특별시 외 타 지자체 거주자로 확인되어 서울시 수도 조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세대 및 계량기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 세대 내에서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신청으로 처리되는 경우
🔗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 본 제도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기반하여 서울시 거주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지역 복지 혜택입니다.
-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급자 대상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지만 감면 기준과 금액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타 에너지고지서 감면 혜택과의 중복 적용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도 수도요금 감면 범위 및 지원 금액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행정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나 복지로에서 최신 정보를 최종 확인하세요.
❓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요금을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월 10톤 이내 사용량에 대해 상수도 5,800원, 하수도 4,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합쳐 월 최대 11,500원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수도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의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비대면 자격 확인 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수도요금 감면이 자동으로 유지되나요?
A. 아닙니다. 서울시 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서울시 조례 적용이 중단되므로, 전입하신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나 수도사업소에 감면 혜택을 새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신청 관련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02-3146-1183) 또는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