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2026 | 소득분위별 상한액·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확인
2026년 상한액 바로보기
환급금 조회·신청방법
2026년 본인부담상한금,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사람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상한액은 연 90만원~843만원이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연 143만원~1,096만원의 별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검색할 때 ‘본인부담상한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 제도명은 본인부담상한제, 개인별 기준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액, 돌려받는 돈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

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상한액은 나이나 질환명이 아니라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분위와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분위 요양병원 120일 이하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 90만원 143만원
2~3분위 112만원 181만원
4~5분위 173만원 245만원
6~7분위 326만원 404만원
8분위 446만원 580만원
9분위 536만원 698만원
10분위 843만원 1,096만원
표를 볼 때 주의할 점

  •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거나 입원일수가 120일 이하이면 ‘120일 이하’ 기준을 봅니다.
  • 소득분위는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공단이 최종 결정합니다.
  • 월급이나 재산만 보고 본인의 정확한 분위와 환급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진료분에 적용하며, 연도별 상한액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한 해 동안 상한제 계산에 포함되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대상 본인부담금을 개인별로 합산
  • 가구 전체 병원비가 아니라 진료받은 사람 한 명을 기준으로 계산
  •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면 원칙적으로 합산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다른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상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병원비가 계산에 포함되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낸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합니다. 입원·외래 진료와 약국의 대상 본인부담금은 여러 기관을 이용했더라도 한 사람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표 항목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
  • 선별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차액과 2·3인실 입원료 중 제외 대상 금액
  • 임플란트와 한방 추나요법의 본인일부부담금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등 공단이 제외 대상으로 정한 금액

중요: 병원 영수증의 총 납부액이 상한액을 넘었다고 곧바로 전액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 상한제 대상 급여 본인부담금만 따로 계산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차이

구분 처리 방식
사전급여 같은 의료기관에서 2026년 대상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 843만원을 넘으면 환자는 843만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분은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후환급 여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낸 연간 대상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에 합산하고,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공단이 가입자에게 돌려줍니다.

2026년 진료비의 최종 소득분위별 사후환급은 보험료 정산이 끝난 뒤인 2027년 8월 무렵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리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액 계산 예시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이하인 4~5분위 가입자의 2026년 상한제 대상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00만원 − 173만원 = 예상 초과금 327만원

비급여 등 제외항목과 다른 의료비 지원의 중복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방법

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내면 안내된 방법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확인합니다.
  2. 모바일: 공식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3. 오프라인: 지급신청서에 계좌를 적어 공단 지사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진료받은 사람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합니다. 치매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면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적용되는 변경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공단은 지급할 상한액 초과금에서 가입자가 체납한 보험료나 법에 따른 징수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다면 실제 입금액이 안내된 초과금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하세요.

산정특례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산정특례
목적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의 개인별 상한 설정 특정 중증질환 진료의 본인부담률 경감
기준 소득분위와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 대상 질환 확진과 등록 기준
적용 방식 사전급여 또는 다음 해 사후환급 대상 질환 진료 시 낮은 본인부담률 적용

산정특례가 적용된 뒤 환자가 실제로 낸 급여 본인부담금도 상한제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같은 제도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대상 질환과 등록 절차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2026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본인부담상한금은 얼마인가요?

공식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액입니다. 요양병원 120일 이하 기준으로 소득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43만원부터 1,096만원까지 적용합니다.

병원비가 843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만 계산하며 비급여 등 제외항목은 빠집니다. 또한 실제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분위와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 낸 병원비는 언제 환급되나요?

사후환급 대상이라면 연간 본인부담금과 보험료 수준을 확정한 뒤 2027년 8월 무렵 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급금은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공단의 안내를 받은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존에 지급동의 계좌를 등록한 경우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손보험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손보험 약관과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금 정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환급 사실과 처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병원비 총액이 아니라 공단이 계산한 대상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미지급 환급금과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확인

확인 기준 및 안내
이 글은 2026년 7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와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공식 전달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소득분위, 제외 진료비, 체납액 공제 및 다른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 여부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앱·지사·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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