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2026 | 대상·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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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 확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여부 확인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여부 확인
  •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운영자 여부 확인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등록 1년 미만자, 미성년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대상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
  • 상이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소유하고 설치·운영하는 자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소유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다자녀가구 (2자녀 이상)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득세 면제 / 7인 미만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경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복지시설 (노인·아동·유치원 등) 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또는 면제
사회복지법인 사업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감면

자동차 세목 감면은 대상자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적용되며, 각 세목별 감면 비율 및 조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87&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2.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자별 증빙 서류
  •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증 (해당 시설 운영자의 경우)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02-2100-3399
  • 행정안전부 누리집: http://www.mois.go.kr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혜택이 적용되며, 7~10인승 승용차나 승합차·화물차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7인 미만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경감됩니다.

Q. 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은 몇 대까지 가능한가요?

A.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생업용 차량 중 최초로 신청한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Q.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공식 신청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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