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2026 | 대상·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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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보기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란?

산림복지일자리는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전문적인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기준에 따라 취약계층 및 자격 기준을 갖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지원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지 연령 조건을 확인하세요.
  •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 및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취업취약계층 해당 여부 및 각 세부 사업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또는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 기간 및 접수 방식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 및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 숲생태관리인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기존 숲해설가 및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숲길등산지도사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등산학교 등산교육 이수자,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도시녹지관리원은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관련업종 경력 1년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학교숲코디네이터는 산림 조경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 업종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관련 업무 종사자,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수목원코디네이터는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 관련 학과 졸업자, 수목원 식물원 조성 관리 분야 2년 이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는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며 신청자 과다 시 부양가족 수 및 사업 장소 근거리 거주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참여자 본인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며 참여자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합니다.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하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되며 본인부담금이 공제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교육훈련 기간 중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홈페이지(http://www.ilmoa.go.kr)에 접속합니다.
  2.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또는 복지로 안내 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82&wlfareInfoReldBztpCd=01)를 참고합니다.
  3. 지침에 명시된 해당 사업별 접수처 및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문의처

  • 산림청: 1588-3249
  •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031-540-2035
  • 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02-961-2573
  • 산림교육원 산불훈련기획과: 043-850-3345
  • 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042-580-5538
  • 휴양림관리소 휴양경영과: 02-2115-7560, 7563
  • 서울 자연생태과: 044-300-4411
  • 세종시 산림축산과: 051-888-4251, 4252
  • 부산 산림정책과: 053-803-4401~2
  • 대구 공원녹지과: 031-8030-3562
  • 경기 산림과: 033-249-3130
  • 강원 산림소득과: 055-211-4285
  • 경남 산림녹지과: 064-710-6763
  • 제주 녹지환경과: 033-640-8621
  •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41-850-4052
  •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2-440-3684
  • 인천 공원녹지(조경)과: 062-613-4242~3
  • 광주 공원녹지과: 042-600-3697
  • 대전 푸른도시과: 052-229-3352, 3355
  • 울산 녹지공원과: 043-220-3984, 3985
  • 충북 산림녹지과: 041-635-4509
  • 충남 산림녹지과: 063-280-2681
  • 전북 산림녹지과: 061-286-6631
  • 전남 산림산업과: 053-950-2872
  • 경북 공원녹지과: 033-738-6281
  •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54-850-7751
  •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63-620-4641
  •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1588-3249
  •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 산림청 누리집: http://www.forest.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림복지일자리 참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합니다.

Q. 일당 임금은 얼마인가요?

A.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는 1일 기준 80,240원의 인부임금이 지급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또는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관련 공고를 확인하고 소관 기관 및 지자체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공식 신청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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