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2026 | 대상·혜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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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보기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주관하며, 최저소득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시나요?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및 유형별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나요?
  •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신가요?
  • 일반, 청년, 신혼·신생아, 고령자, 다자녀 등 각 유형별 1~5순위 자격 요건을 확인하셨나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령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및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일반 매입임대주택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년 매입임대주택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청년 매입임대주택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매입임대주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1순위: 신생아 가구 및 한부모가족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2순위: 미성년 유자녀 가구를 둔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1순위: 신생아 가구 및 한부모가족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5순위: 1~4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 가구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및 2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고령자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2순위 및 3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 등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일반 매입임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최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도심 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공급
고령자 및 다자녀 매입임대 고령자와 다자녀 가구의 생활 특성에 맞춘 주거 공간을 개보수하여 저렴하게 임대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자산기준은 주택 유형별(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공식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2&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상세 요건을 확인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식 웹사이트(http://www.lh.or.kr) 또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서식 9] 파일 참조)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서식 13] 파일 참조)
  • 기타 자격 요건 증명을 위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과 자산 요건이 전혀 없는 매입임대 유형도 있나요?

A. 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A. 복지로 서비스 상세 페이지의 첨부파일 영역에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한글(hwp)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Q.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 매입임대주택 2순위 및 3순위의 경우 본인(또는 부모 포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공식 신청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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