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란?

파주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월세, 그리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비용 등을 실비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소재의 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이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에게 세대당 최대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월세 지원 민간 월세 주택 입주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에게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해 경공매, 지급명령,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수행한 자에게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위의 세 가지 지원 사업은 서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지원의 경우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송경비 지원 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형사소송 비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파주시 주거복지센터(파주시청 제2별관 1층)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을 통한 상세 정보 확인 및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29&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파주시 주택과: 031-940-4706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다른 월세 주택으로 이사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인해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송달료나 인지대 등의 실비는 지원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및 형사소송 수행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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