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란?
제1형 당뇨병은 주기적인 혈당 체크와 인슐린 주입 등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 의료기관을 통해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당뇨병 관리 기기 및 소모성 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1인 최대 989,000원) |
| 당뇨병 관리 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 소모성 재료 | 연속혈당측정용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
당뇨병 관리 기기 및 소모성 재료의 처방전과 구입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최종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지원 계획 내 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학생 또는 학부모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30&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032-420-8449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천 지역 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지원금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989,000원입니다.
Q.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