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이란?
함평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치매 검사비 및 치료관리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위소득 140% 초과자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군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 있으며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입니다. (중위소득 140% 이하자는 정부지원 대상)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 있는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가 대상입니다. (초로기 치매 환자도 지원 가능)
- 치료관리비 진단 기준: 상병코드 F00~F03, G30, G300, G301, G308, G309 중 하나로 진단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 치료관리비 치료 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치매검사비 | 치매안심센터 선별 및 진단검사 후 협약병원 감별검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8만원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
| 치매치료관리비 |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을 월 3만원(연 최대 36만원)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전 군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함평군 자체 사업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치매검사비: 함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후 협약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협약병원에서 매월 치매안심센터로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함평군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 확인 및 온라인 안내: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53&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함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1-320-2508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도 이 사업으로 신청하나요?
A. 아니요, 중위소득 140% 이하인 분들은 이미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본 사업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140% 초과자를 위한 군비 지원 사업입니다.
Q. 60세 미만인데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관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초로기 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함평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치매검사비는 제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치매검사비는 함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 후 협약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되어 편리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