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행장려수당 지원이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널리 장려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대가 함께 거주하며 효를 실천하는 세대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한 가정 환경 조성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지급기준일(설, 추석 명절)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울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선정 기준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효행장려수당 |
| 지원 금액 | 세대당 50만원 지원 |
본 사업은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2026년 기준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설 또는 추석 명절 전에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후 담당 공무원 및 마을이장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울진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부서에서 최종 결정 후 수당을 지급합니다.
- 상세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75&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울진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54-789-668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4대가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하나요?
A. 네,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기준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Q.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전에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거주 기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대상자가 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