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산전 진료와 분만 및 난임부부의 시술을 위해 관외로 이동 시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필요

✅ 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이란?

울주군에서는 산전 진료와 분만, 그리고 난임부부의 시술을 위해 관외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임신확인일 또는 난임시술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완료했거나 난임시술 지원신청(부인 기준)을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임산부의 경우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 임신 관련 진료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은 해당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지원 금액 1회 10만 원
최대 지원 횟수 최대 10회 (총 100만 원 한도)
임산부 지원 대상 기간 임신 16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난임부부 지원 대상 기간 해당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 기간 6개월 이상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진료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임산부는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산부인과 진료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입일이 표기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2.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서, 시술확인서(울주군보건소 자체 양식),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입일 표기 주민등록등초본을 준비하세요.
  3.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4. 접수처인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남부통합보건지소(052-204-2817), 범서보건지소(052-204-2832)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온라인 상세 정보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6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울주군보건소: 052-204-2868
  • 남부통합보건지소: 052-204-2817
  • 범서보건지소: 052-204-283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울주군에 전입한 지 3개월 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임신확인일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임신 초기 진료비에 대해서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16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의 진료 건에 대해 지원됩니다.

Q. 난임부부 지원은 횟수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회계연도 내에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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