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이란?
울주군에서는 산전 진료와 분만, 그리고 난임부부의 시술을 위해 관외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임신확인일 또는 난임시술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완료했거나 난임시술 지원신청(부인 기준)을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임산부의 경우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 임신 관련 진료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은 해당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1회 10만 원 |
| 최대 지원 횟수 | 최대 10회 (총 100만 원 한도) |
| 임산부 지원 대상 기간 | 임신 16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
| 난임부부 지원 대상 기간 | 해당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 기간 6개월 이상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진료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임산부는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산부인과 진료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입일이 표기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서, 시술확인서(울주군보건소 자체 양식),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입일 표기 주민등록등초본을 준비하세요.
-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 접수처인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남부통합보건지소(052-204-2817), 범서보건지소(052-204-2832)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6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울주군보건소: 052-204-2868
- 남부통합보건지소: 052-204-2817
- 범서보건지소: 052-204-283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울주군에 전입한 지 3개월 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임신확인일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임신 초기 진료비에 대해서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16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의 진료 건에 대해 지원됩니다.
Q. 난임부부 지원은 횟수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회계연도 내에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