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 2026 | 대상·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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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사상자 지원제도란?

논산시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의사상자와 그 가족분들을 위해 특별위로금과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로운 행동을 널리 기리고 지역사회의 정의를 구현하여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논산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1,500만원 이내
의상자 특별위로금 (부상등급 1급, 2급) 800만원
의상자 특별위로금 (부상등급 3급, 4급) 600만원
의상자 특별위로금 (부상등급 5급, 6급) 400만원
의상자 특별위로금 (부상등급 7급, 8급, 9급) 2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논산시 운영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각종 시설 사용료 논산시 운영 각종 시설 사용료 50% 감면

위로금은 부상 정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주차장 이용 시 5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의사자 유족, 의상자 또는 의상자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76&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상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관할 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논산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논산시 관할 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셨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의상자 위로금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나요?

A. 아니요, 부상 등급에 따라 1~2급 800만원, 3~4급 600만원, 5~6급 400만원, 7~9급 2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Q. 금전적 지원 외에 다른 혜택이 있나요?

A. 논산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각종 시설 사용료를 5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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