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상자 지원제도란?
논산시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의사상자와 그 가족분들을 위해 특별위로금과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로운 행동을 널리 기리고 지역사회의 정의를 구현하여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논산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 |
| 의상자 특별위로금 (부상등급 1급, 2급) | 800만원 |
| 의상자 특별위로금 (부상등급 3급, 4급) | 600만원 |
| 의상자 특별위로금 (부상등급 5급, 6급) | 400만원 |
| 의상자 특별위로금 (부상등급 7급, 8급, 9급) | 200만원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논산시 운영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
| 각종 시설 사용료 | 논산시 운영 각종 시설 사용료 50% 감면 |
위로금은 부상 정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주차장 이용 시 5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의사자 유족, 의상자 또는 의상자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76&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상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관할 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논산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논산시 관할 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셨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의상자 위로금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나요?
A. 아니요, 부상 등급에 따라 1~2급 800만원, 3~4급 600만원, 5~6급 400만원, 7~9급 2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Q. 금전적 지원 외에 다른 혜택이 있나요?
A. 논산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각종 시설 사용료를 5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