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란?
도봉구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도봉구 거주 산모님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도봉구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 지원 비율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
| 최대 지원 금액 | 최대 35만원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시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신청서,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세 안내: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75&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02-2091-4557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봉구에 거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일 기준으로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Q.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사용했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서비스가 끝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A. 본 서비스는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도봉구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