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이란?
화성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전반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화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단,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긴급지원 대상자 및 기타 다른 사업을 통해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가구당 월 50,000원 |
| 지원 기간 | 동절기 5개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
| 총 지원액 | 세대별 연 최대 250,000원 (50,000원 × 5개월) |
본 지원금은 동절기 기간 동안 세대별로 지급되며, 타 난방비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790&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신청 후 화성시에서 소득인정액 및 중복 수혜 여부 등 선정 기준을 심사합니다.
-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동절기 기간(11월~3월) 동안 매월 난방비가 지급됩니다.
📞 문의처
- 화성시 여성다문화과: 031-5189-3930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급여 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긴급지원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총 5개월간 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