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도수당이란?
완주군에서는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정성껏 부양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전한 가족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일 이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급 금액 | 한 세대당 월 50,000원 지급 |
| 지급 방법 | 확정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 |
| 지급 시기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개시 |
본 서비스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지원 내용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세요.
- 신청 후 대상자 확정 과정을 거쳐 개인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관련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792&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63-290-220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4세대 거주 가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개 세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Q. 완주군에 전입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일 이전 기준으로 완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셔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날이 속한 달부터 바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