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헌에 보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무공수훈자
-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 (단,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함)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보훈영예수당 (일반) | 월 18만원 (매월 20일 지급) |
| 보국수훈자 수당 | 월 8만원 (매월 20일 지급) |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 사망위로금 | 1회 20만원 (말일 지급) |
수당은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망위로금의 경우 해당 월 말일에 1회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당 신청 시에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536&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9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국수훈자 수당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이 있나요?
A. 네,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로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신 분에 한해 월 8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Q.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분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Q. 사망위로금은 언제, 얼마가 지급되나요?
A. 사망위로금은 1회 2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일은 해당 월의 말일입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