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이란?
제천시에서는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을 부양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한 가구 내에 4세대 이상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가구당 월 50,000원 |
| 지급 시기 | 매분기말 25일 지급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 12월 25일) |
본 수당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지급일 기준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제출합니다.
- 온라인을 통한 상세 정보 확인 및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605&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4세대 이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세대가 한 가구에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제천시로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셔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지원금은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니요, 월 5만원씩 산정되어 매분기 말일인 3월, 6월, 9월, 12월 25일에 분기별로 합산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