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금을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률을 낮추어 주었음(30%→10%)
◯ 그러나 1형당뇨 전체환자 중 19세이상이 90%인점을 감안할 때 성인 1형 당뇨환자에게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철원군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30% 중 20%)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 1형 당뇨환자 지원사업란?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1형 당뇨환자 지원사업은 고가의 당뇨 관리 기기 구입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환자분들을 돕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필수 관리 기기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이어야 합니다.
-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뇨관리기기(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 의존당뇨병)여야 합니다.
- 가구의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대상 | 철원군 거주 만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 (중위소득 120% 이하) |
| 지원 항목 | 당뇨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공단 지정 본인부담금 |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총액의 30%) 중 66%를 1회 지원 (실질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추는 효과) |
| 지급 방식 | 신청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
건강보험 요양급여(총액의 7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66%를 지원하며, 2026년 기준 상세 지원 금액은 개별 구입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철원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다음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위임장, 의사처방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온라인을 통한 상세 정보 확인 및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54&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철원군 질병관리과: 033-450-5106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본 사업은 성인 1형 당뇨 환자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30%→10%)을 받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어떤 기기를 구입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120%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은 신청 시 보건소에서 확인하시거나 철원군 질병관리과(033-450-51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