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왕복 항공료와 선박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가 대상입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만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당 질환으로 인해 도외(제주도 외 지역)에 위치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
| 지원 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간 12회 이내 지원 |
교통비 지원은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을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에 이용한 교통편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인 탑승권(또는 선박권)과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희귀난치성질환 등 교통비 신청을 진행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45&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에 최대 몇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연간 12회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이용하신 탑승권 또는 선박권과 진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Q. 보호자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 아동 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