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화장장려금 지원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 화장장려금 지원이란?

나주시에서는 화장 문화의 정착과 장묘 개선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또는 개장 유골을 화장한 연고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례 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사망일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입니다.
  •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고,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입니다.
  •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관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분묘가 관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사망자 화장 장려금 시신 1구당 200,000원 지급
개장 유골 화장 장려금 유골 1구당 200,000원 지급
실비 지급 기준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2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함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허가받은 봉안당 안치, 허가받은 가족·문중묘지 매장 안치, 신고한 개인묘지 안치, 적법한 자연장지 매장 또는 적법한 장소에 산골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서류 준비: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 및 기타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신청 기간: 사망신고일(개장일의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나주시장에게 제출합니다.
  4. 적격 조사: 접수를 받은 읍·면·동장이 전입일, 실제 거주 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합니다.
  5. 장려금 지급: 조사가 완료되면 나주시장이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6.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89&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나주시에 거주한 지 6개월 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망일 또는 개장일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화장 비용이 15만 원만 나왔는데, 2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인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비용(실비)만 지급됩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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