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 지원이란?
계룡시에서는 선진 장묘문화 개선과 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타지역 화장장 이용 및 분묘 개장 화장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친환경적인 장례 문화를 권장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룡시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타지역(전국) 화장장 이용 시 | 1구당 10만원 지원 |
| 개장유골 화장 시 | 1구당 5만원 지원 |
본 지원금은 계룡시민이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거나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할 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일반 사망자의 경우,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장유골의 경우에는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98&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042-840-227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계룡시 내 화장장을 이용해도 지원금이 나오나요?
A. 본 서비스는 계룡시민이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분묘 개장 시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