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국보훈수당 지원이란?
강원도 정선군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보상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급일 현재 강원도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4호 해당 시 유족의 선순위자 1명)가 대상입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해당 시 유족의 선순위자 1명)가 대상입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 제1호 해당 시 유족의 선순위자 1명)가 대상입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법 제4조 제1항 해당 시 유족의 선순위자 1명)가 대상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12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법 제12조에 따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대상이 됩니다.
- 단,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이나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받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호국보훈수당 | 월 25만원 (호국보훈대상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수당 수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
| 보훈위문금품 |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에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사망위로금의 경우,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이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신청서,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유족 관계 확인 서류(유족인 경우),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077&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 적격 심사 및 통보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심사 완료 후 매월 20일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033-560-2128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선군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계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받고 있는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공로수당을 받고 계신 분은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유족이라면 누구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관련 법령에 따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Q. 사망위로금은 어떤 조건일 때 지급되나요?
A. 호국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1회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강원도 정선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5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수당을 받던 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정선군에 거주하는 유족 중 법적 선순위자 1명이 그 자격을 승계하여 동일하게 월 2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또한 수당 수급 대상자인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은 1회에 한해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장례 비용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정선군 내에서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분은 이 수당의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지급일 현재 강원도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본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 수당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준비되었는지 점검하세요.
- 유족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이 법적 선순위 유족 1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선군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등 지자체 내 다른 보훈 관련 수당을 중복으로 받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세요.
- 신청 장소인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는지 전화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시에는 사망 증명 서류와 함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흔히 거절되는 이유
- 정선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당이 중단됩니다.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공로수당을 이미 수령 중인 경우 중복 수급 금지 원칙에 따라 신청이 반려됩니다.
- 유족이 신청할 때 법에서 정한 선순위자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 미달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의 법적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 지자체 수당 지급도 함께 제한됩니다.
🔗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 정선군 호국보훈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다만 정선군 내의 유사한 지원책인 참전유공자 공로수당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기초생활수급비나 기초연금 산정 시 해당 수당이 소득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도 정선군 예산 편성 및 조례 개정 여부에 따라 수당 금액이나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니 연초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선군청 홈페이지의 최신 고시공고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신청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정선군으로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급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입 확인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Q.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A. 아니요, 정선군 호국보훈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공자 본인이 돌아가신 경우 자녀 중 누가 수당을 승계받게 되나요?
A. 관련 법률에 따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됩니다. 보통 배우자가 1순위이며, 상세한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령의 유족 우선순위 규정을 따릅니다.
Q. 사망위로금은 유공자가 돌아가신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사망 후 가급적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기한은 정선군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읍·면사무소에 즉시 문의하여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