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2026 | 대상·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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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행복주택 공급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행복주택 공급이란?

행복주택 공급 사업은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각 공급 대상별(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무주택자 및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대학생 등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및 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대 거주기간은 계층별로 상이하며 자녀 유무나 병역 이행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며,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인가구 120% 이하, 2인가구 110% 이하, 3인이상가구 100% 이하이고 본인 총 자산 1억원 이하 및 자동차 미소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예술인이며, 세대소득(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인가구 120% 이하, 2인가구 110% 이하, 3인이상가구 100% 이하이고 세대 총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며, 세대소득이 맞벌이부부 2인가구 130% 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20% 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10% 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100% 이하이고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입니다.
  •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인가구 120% 이하, 2인가구 110% 이하, 3인이상가구 100% 이하이고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자는 무주택자)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예정 중인 사람이며, 세대소득 기준(맞벌이 2인 130%, 1인 또는 맞벌이 3인 이상 120%, 비맞벌이 2인 110%, 비맞벌이 3인 이상 100% 이하)과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19~39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 세대로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인근 임대시세의 68% 수준으로 공급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인근 임대시세의 72% 수준으로 공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인근 임대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
고령자 인근 임대시세의 76% 수준으로 공급
주거급여수급자 인근 임대시세의 60% 수준으로 공급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창업지원·지역전략산업·중소기업 장기근속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및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20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10년입니다.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하며,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 대상 재선정 시 추가 거주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49&wlfareInfoReldBztpCd=01)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공사 등 시행기관의 청약 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3. 자격 검증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당첨자로 발표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상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웹사이트(http://www.molit.go.kr/happ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계층별로 상이하며 대학생 및 청년은 10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등은 자녀 유무에 따라 10년에서 14년,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얼마나 저렴한가요?

A. 입주 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주거급여수급자는 시세의 60%, 대학생 및 무소득 청년은 시세의 68% 등으로 책정됩니다.

Q. 청년이나 대학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대학생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인가구 120% 이하 등이며 본인 총자산 1억원 이하 및 자동차 미소유여야 합니다. 청년은 세대소득 기준과 세대 총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공식 신청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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