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려자 귀향여비 등 지원이란?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어 위기에 처한 행려자를 구호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행려자의 안전한 귀향과 치료, 그리고 사망 시 장제비를 지원하여 인도적 구호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일반 행려자: 타지방에서 숙식할 능력이 없어 구호가 필요한 분
- 행려환자: 타지방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행려자
- 행려사망자: 연고지를 찾지 못하거나 구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사망한 행려자
- 선정 기준: 행려자 발생 시 즉시 지급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일반 행려자 | 귀향여비 지급 (거리 등을 고려하여 5,000원 ~ 50,000원 지원) |
| 행려환자 | 치료비 지급 |
| 행려사망자 | 장제비 지급 (1인당 750,000원) |
지원 금액은 거리 및 개별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노숙 우려가 있는 행려자의 경우 숙박비 및 귀향여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335&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관할 지자체인 담양군청 주민복지과 등을 통해 접수 및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 문의처
- 담양군청 주민복지과: 061-380-3306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귀향여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A. 거리를 고려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행려사망자의 경우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A. 1인당 750,000원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담양군청 주민복지과(061-380-3306)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