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이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성동구 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무급으로 사용한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서울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미만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최대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80만원 (1일 8만원, 최대 10일 지원)
전일제 근로자 지원 1일 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단시간 근로자 지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본 지원금은 연간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근로 형태 및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세요.
  2. 이메일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3. 상세한 신청 안내 및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46&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02-2286-684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급 휴가를 사용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서비스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 성동구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특화 사업이므로, 성동구 거주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주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얼마를 받나요?

A. 주 20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 40,00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습니다.

Q. 신규로 한부모가족 책정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이 부여되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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