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다 퇴소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퇴소 후 초기 생활 안정에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퇴소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자립정착금 |
| 지원 금액 | 세대당 5,000,000원 (5,000천원) |
해당 지원금은 퇴소 세대당 1회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는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604&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복지과: 051-665-404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가족과: 051-220-5664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051-749-4355
-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아동과: 051-607-4356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84
-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051-240-4357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설에 1년만 거주하고 퇴소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본 사업은 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2년 미만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 5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퇴소 후 주거 마련이나 생활비 등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거주하셨던 지역의 관할 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가정복지과 등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