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 및 조기자립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다 퇴소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퇴소 후 초기 생활 안정에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퇴소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지원 항목 자립정착금
지원 금액 세대당 5,000,000원 (5,000천원)

해당 지원금은 퇴소 세대당 1회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는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604&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3.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복지과: 051-665-404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가족과: 051-220-5664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051-749-4355
  •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아동과: 051-607-4356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84
  •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051-240-4357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설에 1년만 거주하고 퇴소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본 사업은 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2년 미만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 5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퇴소 후 주거 마련이나 생활비 등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거주하셨던 지역의 관할 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가정복지과 등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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