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이란?
평택시에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셋째아 이상의 자녀 중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아동과 함께 평택시에 주민등록(동일 주소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가구당 월 10만원 |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
| 지원 기간 | 해당 자녀가 36개월(생일이 속한 달)이 되는 달까지 지원 |
본 지원금은 2026년 기준 평택시 거주 다자녀가정을 위한 혜택이며, 자녀의 연령 기준(36개월 이하)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23&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서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문의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상세 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를 참조하세요.
- 복지로 고객센터 및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265GOWF15GOWF150265&atcflSn=1
- 신청 및 대상자 관리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평택시 아동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둘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서비스는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자녀가 36개월이 되는 달(생일이 속한 달)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부모 두 명 모두 평택시에 거주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이 자녀와 함께 평택시에 주민등록(동일 주소지)이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