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란?
2026년 기준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 복지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 2급 포함)이 대상입니다.
-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포함됩니다.
-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 위의 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분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행 및 이용 지원 |
이용 요금 및 구체적인 운행 범위 등 상세 사항은 이용하시는 지역의 콜센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1566-4488)로 전화하여 신청 및 이용 등록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12&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를 통해 교통약자 이용 등록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문의처
-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1566-4488
- 밀양시 교통행정과: 055-359-5335
- 복지로 Q&A 및 상세 안내 다운로드: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922GOWF14GOWF149922&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이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65세 이상이시면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Q. 보호자도 함께 탑승할 수 있나요?
A. 네, 대상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분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