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부로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자체가 다시 공고하면 새 제도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글은 당시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원문의 최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지역의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2026) ·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2026) 은 현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이란?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홈에 입주하기 전까지 필요한 임시거처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에도 장애인분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선정 기준은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상세한 소득 요건이나 나이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시설 거주 및 자립홈 입주 희망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임시거처비 (월세) |
| 지원 금액 | 1인당 월 70만원 이내 |
| 지원 기간 | 당해연도 내에서 최장 10개월 (예산 확보된 시군에 한함) |
본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된 시군에 한해 지원되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1차 신청: 이용 장애인이 자립홈 운영자에게 지원을 신청합니다.
- 2차 신청: 자립홈 운영자가 해당 시군청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01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055-225-3723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시설에 거주하며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Q.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월 최대 7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해당 연도 내에서 최장 10개월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개인이 직접 시청에 신청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먼저 자립홈 운영자에게 신청하신 후, 운영자가 시군에 신청하는 2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