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2026년 7월 21일부로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자체가 다시 공고하면 새 제도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글은 당시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원문의 최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지역의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2026) ·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2026) 은 현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공공후견 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치매 환자분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 상기 소득 수준 이상의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후견인을 선발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수행 |
| 서비스 목적 | 치매 환자의 권리 보호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지원 금액 및 세부 운영 사항은 대상자의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본 서비스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신청 사항이 없습니다.
- 상세 정보 및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11&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구미치매안심센터: 054-480-4880
- 복지로 누리집 상세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7UUWBM0946250038042997&atcflSn=1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PDF)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A.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 지원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Q. 후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나요?
A.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할 때 이를 지원하거나, 법적인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