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란?
충주시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정책입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충주시 소재 주택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입되어 있나요?
- 혼인 신고를 마친 지 7년 이내의 부부인가요?
- 부부 중 최소 1명이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인가요?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나요?
- 세대원 모두가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인가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가 혼인 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전국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 가구 (단,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제외됩니다)
- 신혼부부 모두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충주시 소재 임대차계약서상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완료된 가구 (유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모두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공고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완료한 혼인 7년 이내의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1986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 기준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방식 |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 |
| 대상 주택 유형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도 유주택자로 분류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
- 상세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99&wlfareInfoReldBztpCd=02
📞 문의처
-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 기타 문의: 01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충주시에 전입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혼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충주시 소재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데 지원이 되나요?
A. 네,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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