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셋째아 이상의 영아 출산 가정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거주 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선정 기준에 부합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셋째아 | 3,000,000원 (일시금 지급) |
| 넷째아 이상 | 총 5,000,000원 (1차 3,000,000원 / 2차 2,000,000원 분할 지급) |
| 다섯째아 이상 | 총 10,000,000원 (1차 3,000,000원 / 2~4차 각 2,000,000원 분할 지급) |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를 진행한 후 출생축하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의 ‘행복출산’ 신청 메뉴에서 지자체 서비스 중 출생축하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반드시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상세 안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60&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성동구청 영유아과: 02-2286-6878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동구에 거주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신청을 접수하시면, 이후 거주 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하신 다음 달 10일에 신청하신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