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학업과 취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양육비와 학습지원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가요?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시나요?
- 현재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인가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 참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아동양육비 (0~1세 영아) | 아동 1인당 월 37만원 지급 |
| 아동양육비 (2세 이상 자녀) | 아동 1인당 월 40만원 지급 |
| 학습지원 (검정고시 등)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 지원 |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지원 항목별로 선정 기준과 지급 금액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09&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 신청 절차 및 기간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1577-4206
- 가족상담전화: 02-2100-6000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index.jsp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립촉진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나 학업 등 구체적인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한해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Q. 학습지원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 구입비 등이 포함되며 가구당 연간 최대 154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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