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이란?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거주하셨던 유공자분들의 예우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사망하신 분의 유가족이 대상입니다.
  • 사망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셨던 참전유공자여야 합니다.
  • 보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1인당 300,000원 지급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1인당 100,000원 지급

지원금은 유족의 신청을 통해 지정된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2026년 현재 기준 해당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참전유공자 유족이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2.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367&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접수하십시오.
  3. 신청 접수 후 대상자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유족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복지정책과(보훈): 053-666-251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망일 기준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셨고 보훈청에 등록된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원 금액은 언제부터 달라졌나요?

A. 2023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신 분의 유가족은 30만 원을, 그 이전에 사망하신 분의 유가족은 1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수성구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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