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분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하시던 분이 사망하신 경우,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여야 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수령자가 사망한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은 사망하신 분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부여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1회 20만원 |
| 지급 방식 | 유족 및 가족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본 지원금은 1회만 지급되는 위로금이며, 사망일로부터 1년이라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상세 안내 및 관련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82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605-4318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A.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가 사망하신 경우, 그 유족 또는 가족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신청하신 유족 및 가족의 계좌로 2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